거래구조도
차입자의 상환능력 평가체계
구분 | 확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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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상공인 |
신용 관련 정보(KCB, Kodata)
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점수, 연체정보, 대출개설정보 등의 항목을 활용하여 상환능력 평가 |
소득 관련 정보(소득정보, 재직정보, 사업정보)
공신력 있는 기관의 API를 활용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소득 및 매출에 따른 상환능력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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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관련 정보(금융업권별 총 부채정보)
차입자의 부채 현황을 통해 이미 실행한 대출의 상환유형을 분석하고, 일정 기간 대출잔액의 변동성을 파악하여 상환능력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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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재무 정보(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기업의 재무 현황을 통해 일정 기간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상환능력 평가 |
대표자의 신용정보와 부채정보(담보, 신용)
법인대표자의 신용정보와 부채정보를 고려하여 상환능력 평가 |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이용자 | 종류 | 부과 방식 |
---|---|---|
투자자
(연계투자 관련) |
연계투자 중개 수수료 |
연 0.00% ~ 1.20% (이자 지급 시 수수료를 차감) |
채권추심 수수료 | 해당 사항 없음 | |
원리금수취권 매매 중개 수수료 | 향후 설정 예정 | |
차입자
(연계대출 관련) | 연계대출 중개 수수료 |
연 0.00% ~ 3.80% (대출금 지급 시 수수료를 차감) |
조기상환 수수료 | 없음 |
상환방식에 관한 사항
(1) 원금상환
- 만기일시상환 : 약정기간 종료일에 원금의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
- 균등분할상환 : 약정기간 동안 약정한 횟수에 맞추어 균등한 금액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
- 불균등상환 : 약정기간 동안 약정한 횟수에 맞추어 약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
(2) 이자상환
이자는 지급 횟수를 약정하고 약정한 이자율을 대출잔액에 비례하여 계산한 후 상환
채무불이행 시 채권추심 등 원리금 회수 방식에 관한 사항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연체 중인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온투인이 직접 채권추심을 하거나, 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원리금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및 법적조치 비용은 채무자로부터 상환된 원리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투자자의 투자금 및 수익금이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등의 예치기관에 관한 사항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연계투자예치금과 연계투자신탁금에 대한 예치기관은 전북은행입니다.
청산업무 처리절차
주식회사 온투인(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영업 중단에 대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법무법인(유)세종과 청산업무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사가 영업을 종료하더라도 원리금수취권은 여전히 유효하며, 전북은행에 예치된 투자자의 자산은 회사와 절연되어 압류 및 양도될 수 없습니다. 청산업무를 위탁받은 법무법인은 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 계획,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 계획, 원리금 상환 및 배분 등의 업무를 이어 나가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해상충방지체계
주식회사 온투인(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1) 고객 이익 우선의 원칙
- 고객의 이익이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 고객의 이익이 우선합니다.
- 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에 반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2) 이해상충의 대표적인 예
- 회사와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
-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
- 업무위탁 관련 이해상충 등
(3) 이해상충의 관리
- 회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파악·평가하고 그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합니다.
- 회사의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지체함이 없이 보고하도록 관리합니다.
-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사를 하며, 이 체계가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4) 기타
- 회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임직원이 겸직하지 않도록 관련한 직무를 분리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의 사전점검을 받습니다.
- 회사는 특수관계인,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 외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을 통해 법령 및 규정 사항을 상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