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시

거래구조도

차입자의 상환능력 평가체계

구분 확인 사항
개인/소상공인 신용 관련 정보(KCB, Kodata)

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점수, 연체정보, 대출개설정보 등의 항목을 활용하여 상환능력 평가

소득 관련 정보(소득정보, 재직정보, 사업정보)

공신력 있는 기관의 API를 활용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소득 및 매출에 따른 상환능력 평가

부채 관련 정보(금융업권별 총 부채정보)

차입자의 부채 현황을 통해 이미 실행한 대출의 상환유형을 분석하고, 일정 기간 대출잔액의 변동성을 파악하여 상환능력 평가

법인 재무 정보(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기업의 재무 현황을 통해 일정 기간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상환능력 평가

대표자의 신용정보와 부채정보(담보, 신용)

법인대표자의 신용정보와 부채정보를 고려하여 상환능력 평가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이용자 종류 부과 방식
투자자

(연계투자 관련)

연계투자 중개 수수료

연 0.00% ~ 1.20%

(이자 지급 시 수수료를 차감)

채권추심 수수료 해당 사항 없음
원리금수취권 매매 중개 수수료 향후 설정 예정
차입자

(연계대출 관련)

연계대출 중개 수수료

연 0.00% ~ 3.80%

(대출금 지급 시 수수료를 차감)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상환방식에 관한 사항

(1) 원금상환

  • 만기일시상환 : 약정기간 종료일에 원금의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
  • 균등분할상환 : 약정기간 동안 약정한 횟수에 맞추어 균등한 금액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
  • 불균등상환 : 약정기간 동안 약정한 횟수에 맞추어 약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

(2) 이자상환

이자는 지급 횟수를 약정하고 약정한 이자율을 대출잔액에 비례하여 계산한 후 상환

채무불이행 시 채권추심 등 원리금 회수 방식에 관한 사항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연체 중인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온투인이 직접 채권추심을 하거나, 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원리금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및 법적조치 비용은 채무자로부터 상환된 원리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투자자의 투자금 및 수익금이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등의 예치기관에 관한 사항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연계투자예치금과 연계투자신탁금에 대한 예치기관은 전북은행입니다.

청산업무 처리절차

주식회사 온투인(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영업 중단에 대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법무법인(유)세종과 청산업무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사가 영업을 종료하더라도 원리금수취권은 여전히 유효하며, 전북은행에 예치된 투자자의 자산은 회사와 절연되어 압류 및 양도될 수 없습니다. 청산업무를 위탁받은 법무법인은 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 계획,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 계획, 원리금 상환 및 배분 등의 업무를 이어 나가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해상충방지체계

주식회사 온투인(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1) 고객 이익 우선의 원칙

  • 고객의 이익이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 고객의 이익이 우선합니다.
  • 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에 반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2) 이해상충의 대표적인 예

  • 회사와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
  •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
  • 업무위탁 관련 이해상충 등

(3) 이해상충의 관리

  • 회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파악·평가하고 그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합니다.
  • 회사의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지체함이 없이 보고하도록 관리합니다.
  •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사를 하며, 이 체계가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4) 기타

  • 회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임직원이 겸직하지 않도록 관련한 직무를 분리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의 사전점검을 받습니다.
  • 회사는 특수관계인,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 외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을 통해 법령 및 규정 사항을 상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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